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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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알림
작성자 이시연 등록일 21.10.25 조회수 443

안녕하세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부 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대우 예시>

 : 유해위험업무, 표춘협약 미체결, 현장실습 시간 초과, 야간 및 휴일실습,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담당자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성희록, 폭행(폭언 등),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위의 경우처럼, 부당대우에 해당할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신고방법

  가.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be.go.kr/job

  나. 이메일 접수: ojc345@jbedu.kr

  다. 전화 접수: 063-239-3415

 

2. 처리절차

위반내용 접수

사안별 조치

근로감독/경찰수사 요청

(센터) 학생 등 신고 접수, 신고내용 및 기록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익일까지 보고 [참고 2]

, 중대 사안은 유선 등 즉시 보고 [참고 1]

(센터) 학교 및 학부모 즉시 알림, 공인노무사 파견 등 선제적 조치, 조치 결과보고

, 조치 과성에서 신고자(학생 )의 비밀 유지 필요성 고려

(학교) 복교 조치 등 학생 보호, 학부모 알림, 실습기업 시정 요청, 학교전담노무사 활용

(노무사) 노무사 파견 지원

(중앙) ·도 센터 및 학교 조치 지원, 공인노무사회 협조, 중대 사안 조치

(센터) 필요시, 위반내용 상세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및 근로감독 요청, 경찰 수사 의뢰

(노무사)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처리 지원

(중앙) 중대 사안 공동대응

점검, 고발 등은2021년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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