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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손계선 등록일 20.12.24 조회수 2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지역 : 전국

* 적용 기간 : 20201224() 0~ 202113() 24

 

1.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 비대면 실시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2. 식당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4.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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