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라 본교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어 3월 2일부터 등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실 등 학교 건물의 철저한 방역 및 일상적인 창문 열기, 발열체크,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비치, 거리두기, 급식시간 분산 운영 및 급식실에서 한 줄,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가진단을 통하여 학생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학생 건강 관리 가.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학생 안전을 위한 전국적인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교 단체 문자로 받은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 앱을 다운 받으시거나 갱신하신 후 매일 건강상태를 전송하면, 자가진단 결과(등교 가능 또는 중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오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드로이드용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eduro.hcs ? 아이폰용 apps.apple.com/kr/app/건강상태-자가진단-교육부/id1529597984 자가진단 홈페이지 https://hcs.eduro.go.kr ? 나. 등교 시 개인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 관리 가. 등교 시 체온 측정: 본관 중앙 현관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출입이 가능하므로 등교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나. 학교에서 총 3회(등하교 시 통학 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급식 실시 전) 발열체크를 하며 37.5℃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학부모님께 연락, 귀가 조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발열 체크 후 이상 없는 학생은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교실에 입실합니다. 라. 등교 수업 개시 전(2월 25일)에 전 교실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등교 전과 후에 교실 출입문 손잡이, 학생 책걸상, 교재교구 등 살균.소독제로 2회 이상 일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마. 교내 외부인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자에 한하여 발열검사와 방문록 기재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급식 운영 관리 가. 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배식하며 식탁에 한 줄 앉기 및 한 칸 띄어 앉기로 마주 보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두어 식사합니다. 나. 학년별 점심시간 조정 및 급식 장소 분산 운영 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수기 사용에 필요한 학생 개인별 물병(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결 처리 및 등교 중지 대상(출석인정결석)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대상 학생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