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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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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코로나 출결처리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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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라 본교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어 32일부터 등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실 등 학교 건물의 철저한 방역 및 일상적인 창문 열기, 발열체크,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비치, 거리두기, 급식시간 분산 운영 및 급식실에서 한 줄,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가진단을 통하여 학생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학생 건강 관리

.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학생 안전을 위한 전국적인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교 단체 문자로 받은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 앱을 다운 받으시거나

  갱신하신 후 매일 건강상태를 전송하면, 자가진단 결과(등교 가능 또는 중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오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드로이드용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eduro.hcs

     ?  아이폰용 apps.apple.com/kr/app/건강상태-자가진단-교육부/id1529597984

       자가진단 홈페이지 https://hcs.eduro.go.kr

  

. 등교 시 개인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 관리

. 등교 시 체온 측정: 본관 중앙 현관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출입이 가능하므로 등교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학교에서 총 3(등하교 시 통학 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급식 실시 전) 발열체크를 하며 37.5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학부모님께 연락, 귀가 조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체크 후 이상 없는 학생은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교실에 입실합니다.

. 등교 수업 개시 전(225)에 전 교실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생 등교 전과 후에 교실 출입문 손잡이, 학생 책걸상, 교재교구 등

     살균.소독제로 2회 이상 일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 교내 외부인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자에 한하여 발열검사와 방문록 기재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급식 운영 관리

   가. 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배식하며 식탁에 한 줄 앉기 및 한 칸 띄어 앉기로 마주 보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두어 식사합니다.

   나. 학년별 점심시간 조정 및 급식 장소 분산 운영

   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수기 사용에 필요한 학생 개인별 물병()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결 처리 및 등교 중지 대상(출석인정결석)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대상 학생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 참조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실시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참고 9]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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