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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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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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학칙에 의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합니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5. 신청 절차 가. 최소 3일 전에(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신청서(양식1)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 예) 체험학습일이 월요일인 경우 토, 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신청 나. 담임교사로부터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받음(양식2 또는 문자) 다. 교외 체험학습 실시 후 등교일(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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