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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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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초등학교 학칙 개정(2021.2.22.)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5 조회수 3560
첨부파일

2021년 2월 22일에 개정된 구이초등학교 학칙을 안내합니다.

1. 근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2. 내용: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변경 (11-3조 변경)

3.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

1) 교직원(15): 찬성-15, 반대-0

2) 학생(3~6학년 54): 찬성-49, 반대-5(의견: 20일 이내 1)

3) 학부모(62세대 62): 찬성-61, 반대-1

4.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1-3

(교외체험학습)

테마식체험학습의 경우, 현장체험학습과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극기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류체험학습의 경우 도농교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학습 기간은 학교 간 이동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가족 간 동반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테마식체험학습의 경우, 현장체험학습과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극기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류체험학습의 경우 도농교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학습 기간은 학교 간 이동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가족 간 동반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붙임: 구이초등학교 학교규칙(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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