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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집중단속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06.27 조회수 295

은파지구대

'24. 6. 26()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집중단속 계획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개 요

일 시 : 항시 단속

장 소 : 법규위반 다발 또는 사고 우려 지역

전동킥보드 단속

(중점 단속) 무면허운전, 승차정원 초과,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등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 높은 고위험행위 중심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단속 시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음

협조 사항

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운전, 승차정원 초과,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등 중점 단속 시행하오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붙임과 같은 단속내용 전파 및 교육 바랍니다.

붙임1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단속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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