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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고진영 등록일 23.07.03 조회수 17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7.1)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포함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_표시(2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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