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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7.1)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포함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