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3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0 조회수 55
첨부파일

제목 없음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180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2.1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월말~)

2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이전글 2022. 코로나 자가키트 사용방법
다음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