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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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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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제한사항: 붙임(단계쩍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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