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분리배출(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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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18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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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8.24. 개정)에 따라 '20.12.25.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시행중이고, 21.12.25.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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