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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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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11.18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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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8.24. 개정)에 따라 '20.12.25.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시행중이고, 21.12.25.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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