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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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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2주 연장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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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간 : 202110180~ 2021103124(2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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