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2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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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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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18일 0시 ~ 2021년 10월 31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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