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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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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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시 3일 24시까지 [4주간] 제한 사항: 첨부파일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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