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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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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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4단계 적용)21.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7.1 ~ 7.14 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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