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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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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30 조회수 51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4단계 적용)21.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7.1 ~ 7.14 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1단계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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