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2 조회수 67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하여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변경전: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변경후: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이전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6.14~7.4) 알림
다음글 호흡기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