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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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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0판
작성자 *** 등록일 21.05.25 조회수 55
첨부파일

<개정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0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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