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0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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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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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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