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방역조치 준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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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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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5.3 (월) ~ 21.5.23 (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방역조치 준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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