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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5.22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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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계획

도박·마약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중독 범죄로 유관기관 협업*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적절한 선도·재활제도 연계

*<도박현황> ’23년8명→ ’24년9명 → ’25년 22명 → ’26.4월12명(전년동기 3명, 대비 33.3%↑)

<도박사범 中 소년범 비중> ’23년1.2% → ’24년0.9% → ’25년3.0% → ’26.4월5.0%

□ 추진 기간: 5. 18.(월) ~ 8. 31.(월). <약 3개월간>

□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또는 그 보호자

□ 세부 추진내용

? 유관기관 협업, 다양한 경로 활용하여 자진신고기간 홍보활동 전개

-교육청 등 협업, 학교 전체 공문 발송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카드뉴스 배포, 청소년·학부모 대상 자진신고 기간 홍보

-?플래카드 게첨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맘카페 등 커뮤니티 ?전광판·BIS(버스정보시스템)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 활용 홍보

?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및 제도 활용 감경 조치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 범죄혐의 확인 前 보호자 대상 명확한 절차 안내 후 상담부터 진행

?동의시에만 ①SPO 신고접수 → ②전문상담사 면담 ③ 대상 청소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 통합수사팀 통보(공문) 順으로 실시 ?부동의시 전문기관 연계 후 종결처리

-자진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훈방·즉결심판), 송치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처분 적극 검토(협의 完)

? SPO 면담 관리, 전문기관 사례 관리 등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진신고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학교 특별예방교육 실시, 대상자 3개월 모니터링 후 중독성 재평가를 통해 지속 면담 여부 검토

? 홍보·교육

?

? 접수면담

?

? 치유·회복

?

? 사건처리

??(홍보) 청소년 ,학부모 등 대국 민 홍보

??(교육)도박예방교육 및 자진신고 독려

??(협업) 지역별 법원?검찰?교육청 등 협업체계 구축

?? (신고)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일원화

??(면담) 초기부터 SPO ·전문가 집중 면담

?? (치유)도박치유전문기관

연계

※ 처분시 결과보고 활용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시스템 연계(광주)

?? (SPO) 통합수사팀 연계

?? (통합수사팀) 선도심사委 회부 또는 사건송치

?? (선도심사委) 즉심?훈방 등

?? (SPO·예치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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