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출결 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5.24 조회수 69
첨부파일

  학생들의 출결 처리 관련 규정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등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산업체 실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보호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이전글 광주518 민주묘지 탐방(교과융합수업)
다음글 청소년마약범죄 예방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