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규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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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24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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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출결 처리 관련 규정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등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산업체 실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보호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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