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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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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6.04.2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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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

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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