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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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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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년 □ 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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