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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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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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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

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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