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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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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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추가 서류 불필요
3. 이에, 동 내용을관내 청소년들에게 신속히 안내하여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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