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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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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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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추가 서류 불필요

3. 이에, 동 내용을관내 청소년들에게 신속히 안내하여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 >

-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신 청 :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사진(3×4), 신분증 지참(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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