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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9.09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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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변경 사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 지도 방법 등의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11조(물품소지 사용ㆍ제한 및 분리 보관)

  나. 제13조(전자기기 사용), 13제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제한)

  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내용 등)
  라. 이외의 표현 자구ㆍ변경

 

2. 참고

- 2026학년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모아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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