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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9.09 조회수 49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변경 사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 지도 방법 등의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11(물품소지 사용제한 및 분리 보관)

  나. 13(전자기기 사용), 13제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제한)

  다. 16(생활지도의 방식), 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내용 등)
  라. 이외의 표현 자구변경

 

2. 참고

- 2026학년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모아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