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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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책책북북 페스티벌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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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카데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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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로 ~9.15일 오전까지 연락바랍니다.★   선발 개요※ 붙임1 (SOS장학금 선발공고) 확인 1)(자격요건)대한민국 국적의국내 초·중·고등학교(초5~고3)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으로소속 학교장의추천을받은 자 2)(선발규모)총 1,500명 3)(지원내용)선발 후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 4)(선발절차) ? 학교추천 ? 학생신청 ? 서류심사 ? 심층평가 및 최종 선발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장학생 추천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추천 장학생 등록 및학생 안내 (학자금지원시스템) ?[학생]장학금신청 (재단 홈페이지) ? ?[보호자]신청동의 (재단 홈페이지) 서류 점검 및 자격요건 심사 및 이의신청 (사회적 물의 등)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SOS평가단)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26. 9. 1. 9:00 ∼ 9. 16. 18:00 ’26. 9. 1. 9:00 ∼ 9. 23. 18:00 9월5주~10월4주 10월5주~11월중 ? ? ? ? ? ? ? 나. 장학금 추천 및 신청(온라인)※ 붙임3 (신청매뉴얼 및 주요 질의응답) 확인 1)추천및신청기간 ?학교추천 기간:’26. 9. 1.(화) 9:00 ~9. 16.(수) 18:00까지 ?학생신청 및 보호자동의 기간:’26. 9. 1.(화) 9:00 ~9. 23.(수) 18:00까지 ? 2)추천및신청방법:학교에서장학생추천후장학생이홈페이지직접신청※ ’26년부터 신청방식 변경 ? 소속학교교직원이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장학생추천 ?학생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장학금 직접 신청(전자서명수단 필요) ?모든 신청학생의보호자***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장학금 신청 동의(전자서명수단 필요) ?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서 학생 기본정보 입력 및 장학생 추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학생 사용자 등록·장학금 직접 신청 및 보호자 동의 ***만 14세 미만 학생의 보호자 동의는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등)이동의 필수 다. 유의사항 1) (★보호자 동의)모든 신청학생은신청기간 내 보호자 동의* 완료 필수 *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12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일 경우법정대리인이 동의 필수 2) (★NEIS 연계 승인) 장학생 신청 학교는 NEIS 내 대외기관자료제공관리 메뉴에서한국장학재단을 사전 승인기관으로 등록 필요(장학금심사, 장학생월별관리) 3) (추천 제한) 사회적 물의, 중복신청 해당자, SOS장학금 기수혜자 추천 제한 4) (기한 준수) 학교추천기간 내 학생 추천을 완료하여야 학생신청 및 보호자 동의가 가능하므로 학교추천기간 준수 ※ 학자금지원시스템 권한신청 및 승인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전자서명인증 또는 권한승인절차 사전 준비 필요 라. 업무 문의 1)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원활한 심사 및 선발을 위해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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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현행 규칙 개정 규칙(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 변경 내용은 진하게 밑줄 표기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군산경포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40조의3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및 「경포초등학교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령, 고시에 관한 내용 추가 2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1.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한다.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추가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3 제5조(기본행동) ⑥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본행동) ⑥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내용 삭제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과의 내용 중복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학생의 행동에 개선이 없는 경우에 요청한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별표3] 나.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다.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학생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스마트기기 외 사용 금지 물품의 추가 4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에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학교내 방과후수업시간 등이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등ㆍ하교 시간, 휴식시간, 점심 시간 등이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③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음란·유해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불법 사진 촬영, 장난 전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전자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③ 교원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교원이 제10조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을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제13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제한)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초ㆍ중등교육법」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포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를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상위법)’개정     제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 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⑧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 (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16조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2026.3.1.시행] 조항 신설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인력, 학습지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외의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변경사항 붉은 글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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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3호(2026. 2. 20.),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2026.3.1.자 시행) 내용 반영을 통한 학생생활규정 현행화   ■ 의견 수렴 방법 ① 학생 : 가정통신문 발송, 의견서 수합,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②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의견서 수합을 통한 의견 수렴 ③ 교원: 교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살펴보기 학교 홈페이지 → 알림방 → 공지사항 →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또는 2026학년도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발의(안),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 의견서 제출하기 : 9월 16일(수)까지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하이클래스로 제출 ※ 주요 개정 내용 뒷면 안내 참고   2026. 9.   군 산 경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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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교통안전) 예방 홍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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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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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 미실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전북의 영어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영어듣기능력평가 출제 수탁 결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매년 2회씩 실시해 온 ‘중고등학생 전국 영어듣기능력평가’가 2027학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는 듣기평가가 그대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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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밥 (5.6.9.10.13.16)
    • 계란파국 (1)
    • 단무지 무침
    • 목화구름솜 등심탕수육 (1.5.6.10)
    • 배추김치 (9)
    • 스윗 제주청귤 주스 (13)
  • 원산지
    쇠고기(종류) : 국내산(한우) 쇠고기 식육가공품 : 국내산 돼지고기 : 국내산 돼지고기 식육가공품 : 국내산 닭고기 : 국내산 닭고기 식육가공품 : 국내산 오리고기 : 국내산 오리고기 가공품 : 국내산 양고기 : 호주산 양고기 식육가공품 : 호주산 쌀 : 국내산 쌀 가공품 : 국내산 배추 : 국내산 배추 가공품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고춧가루 가공품 : 국내산 콩 : 국내산 콩 가공품 : 국내산 넙치 : 국내산 넙치 수산가공품 : 국내산 조피볼락 수산가공품 : 국내산 조피볼락 : 국내산 참돔 : 국내산 참돔 수산가공품 : 국내산 미꾸라지 : 국내산 미꾸라지 수산가공품 : 국내산 뱀장어 : 국내산 뱀장어 수산가공품 : 국내산 낙지 : 외국산 낙지 수산가공품 : 외국산 명태 : 러시아산 명태 수산가공품 : 러시아산 고등어 : 국내산 고등어 수산가공품 : 국내산 갈치 : 국내산 갈치 수산가공품 : 국내산 오징어 : 국내산 오징어 수산가공품 : 외국산 꽃게 수산가공품 : 국내산 꽃게 : 국내산 참조기 : 국내산 참조기 수산가공품 : 국내산 다랑어 : 외국산 다랑어 수산가공품 : 외국산 아귀 : 국내산 아귀 수산가공품 : 국내산 주꾸미 : 외국산(베트남,중국) 주꾸미 수산가공품 : 외국산(배트남,중국) 가리비 : 국내산 가리비 수산가공품 : 국내산 우렁쉥이 : 국내산 우렁쉥이 수산가공품 : 국내산 전복 : 국내산 전복 수산가공품 : 국내산 방어 : 국내산 방어 수산가공품 : 국내산 부세 : 중국산 부세 수산가공품 : 중국산 비고 :
  • 참고사항
    칼로리(중식):627.4 Kcal 탄수화물(g) : 96.1 단백질(g) : 22.0 지방(g) : 16.7 비타민A(R.E) : 71.5 티아민(mg) : 0.5 리보플라빈(mg) : 0.4 비타민C(mg) : 26.3 칼슘(mg) : 131.1 철분(mg) : 7.5
  • 학교앨범

독서캠프 2일차(20206.7.30)
# ‘진짜 내소원’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나에 대해 알아보고 진짜 내소원 찾기, 소원 조명등 만들기 # ‘나는 ( ) 사람이에요’ 책 읽고 아야기 나누기, 감정라벨 붙이기를 통해 나에 대한 타인과 나의 인식, 실수 경험과 그때의 감정, 나에게 힘이 되는 말 찾기, 나를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부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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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캠프 1일차(20206.7.29)
# ‘뛰어라 메뚜기’ 책 읽고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기,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토마타 용기 메뚜기 만들고 놀이하기(4-6학년), 자석으로 가는 용기 메뚜기 만들고 경주하며 놀이하기(1-3학년)   # ‘줄다리기’ 책 읽고 ‘협동’의 의미 알고 협동을 위한 말 실천하기, 협동놀이 하기 : 협동 컵 쌓기, 코퍼밴드 줄다리기, 협동 공 튀기기, 물병 줄다리기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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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흡연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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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교육일정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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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임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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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안전교육(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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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안전교육(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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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안전교육(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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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안전교육(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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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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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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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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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체험학습센터(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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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학급임원조직
  • 11수상안전교육(3-4학년)
  • 14수상안전교육(3-4학년)
  • 15수상안전교육(3-4학년)
  • 16수상안전교육(3-4학년)
  • 24추석연휴
  • 25추석연휴
  • 25추석
  • 26추석연휴
  • 28영어체험학습센터(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