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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6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2026. 2. 20.), 부칙 제2(학칙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2026.3.1.자 시행) 내용 반영을 통한 학생생활규정 현행화

의견 수렴 방법

학생 : 가정통신문 발송, 의견서 수합,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의견서 수합을 통한 의견 수렴

교원: 교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살펴보기

학교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사항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또는 2026학년도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발의(),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의견서 제출하기 : 916()까지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서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하이클래스로 제출

주요 개정 내용 뒷면 안내 참고

2026. 9.

군 산 경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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