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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48
첨부파일

연번

현행 규칙

개정 규칙()

개정 사유

1장 총칙 변경 내용은 진하게 밑줄 표기

1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군산경포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이하 이라고 한다) 20조의2,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9, 40조의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경포초등학교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령, 고시에 관한 내용 추가

2

2(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1.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한다.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추가

3장 학생의 기본생활

3

5(기본행동)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5(기본행동)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내용 삭제
10(소지·사용 금지 물품)과의 내용 중복

10(소지·사용 금지 물품)

.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학생의 행동에 개선이 없는 경우에 요청한다.

10(소지·사용 금지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별표3]

.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학생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스마트기기 외 사용 금지 물품의 추가

4

11(소지 물품 조사)

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13(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교육활동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에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학교내 방과후수업시간 등이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등ㆍ하교 시간, 휴식시간, 점심 시간 등이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음란·유해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불법 사진 촬영, 장난 전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전자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

11(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교원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원이 제10조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을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13(전자기기 사용)

13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제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초ㆍ중등교육법20조의5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다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포3]과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를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상위법)’개정

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 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 (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16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동법 시행령 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2026.3.1.시행] 조항 신설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인력, 학습지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외의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변경사항 붉은 글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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