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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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0.01.17 | 조회수 | 106 |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게시하는 곳 : 급식게시판에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 2020년 5월 27일 이후 축산물이력번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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