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01.17 조회수 172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게시하는 곳 : 급식게시판에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 2020년 5월 27일 이후 축산물이력번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