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보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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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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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운영위원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 관련 문의: 행정실(453-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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