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보궐선출)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170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입후보자등록기간: 2022. 03. 07. ~ 03. 14. (평일 09:00 ~ 16:00)



 운영위원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관련 문의: 행정실(453-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