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기숙사운영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4학년도 학생 자치회 운영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4.02.28 조회수 79

기숙사 자치회

운영 규정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간 육성-

군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군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2(목적) 군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

3(회원의 자격)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4(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회장, 부회장, 창지관 대표, 창조관 대표,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

2. 임원의 대표적 임무

.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의 임무 대행

. 창지관, 창조관 대표 : 기숙사 관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 교육 안내, 관내 건의 사항을 회장에게 전달

. 학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 교육 안내, 학년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5(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1학기에 1학년 대표선출, 2학기에 회장, 부회장, 창지관 대표, 창조관 대표, 2, 3학년 대표선출

2. 임명: 회장, 부회장, 창지관 대표, 창조관 대표, 학년 대표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3. 임기: 1, 6개월(1학기 1학년 대표)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6(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회의와 의결)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총사감장과 협의한다.

3.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봉사활동시간 부여) 자치회 학생들에게 자치 활동 시간만큼 학기 별로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9(자치회 임원 주요 활동) 자치회 임원이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1. 주요활동: 학우들의 바른 생활 습관 유도, 선후배간 예절 및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민주 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

2. 환경미화활동: 기숙사 내외 환경 꾸미기, 필요 물품 또는 손상된 시설물직접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생활관 운영부장교사에게 건의(각 방과 자습실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

3. 봉사활동: 기숙사 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 사감교사 업무에 협조

4. 쾌적한 자습실 조성 관리

5. 자율학습실·생활구역별 확인 활동

3 장 기숙사 생활 수칙

10(생활 수칙 제정)

1. 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입사학생, 사감) 및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2. 생활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존중과 배려 등) 반영

.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 학생 상호간,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

. 보건, 안전,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능률 향상,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기타 생활 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

3.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 기숙사 입사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에 대한 개정은 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규칙과 학생회칙에 준한다.


이전글 24년 기숙사 시간표
다음글 24학년도 기숙사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