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학년도 기숙사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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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106 | |||||||||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간 육성
군산중앙고등학교
(제정 2018. 8.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군산중앙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창지관, 창조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 기숙사에서 다음 각 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해 예절 바르고 상부상조하는 창조적인 중앙인을 양성 2.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 제공 3.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4.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5.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제3조(운영비)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 기간) 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군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 입사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설이용)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기숙사지도위원회, 기숙사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제8조(사감의 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적임자를 선정하거나 교원 2급 정교사자격을 소지한 적임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선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 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한다. 1. 기숙사에는 기숙사 동별 사감장(1명), 총무사감(1명), 사감(1명)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 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도 있다. 2. 기숙사 동별 사감장 중 1명을 기숙사 총사감장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9조(사감의 역할) 기숙사의 관리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 통제 4. 기숙사 내 시설물 안전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제10조(사감의 근무시간) 사감의 근무 시간은 매월 사감 근무표와 같이 근무한다. 일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하여 총사감장이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숙직 사감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월~금) 근무 시간 :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후 ~ 익일 08:00까지 2. 일요일 근무 시간 : 18시 ~ 익일 08:00까지 3. 공휴일 근무 시간 : 18시 ~ 익일 08:00까지 제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제11조(기능)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교감, 총사감장, 행정실장, 1, 2, 3학년 각 학년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당해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 위원장,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2. 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제16조(간사) 위원회 간사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 개최 안내, 안건 심의 정리 등) 2.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절 기숙사지도위원회 운영 제17조(기숙사지도위원회) 1. 기숙사생의 생활지도와 기숙사생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지도운영위원회(이하??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학생지원부 부장, 기숙사 총사감장, 기숙사 사감 5명으로 구성한다. 4.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숙사생 면담 및 생활지도 나. 기숙사 입사 및 퇴사 대상자 선정 다.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 등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내용 라. 기타 기숙사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절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 제18조(기능) 군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군산중앙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20조(자치회 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회장, 부회장, 창지관 대표, 창조관 대표,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 2. 임원의 대표적 임무 가.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의 임무 대행 다. 창지관, 창조관 대표: 기숙사 관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안내, 관내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라. 학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안내, 학년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제21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1학기에 1학년 대표선출, 2학기에 회장, 부회장, 창지관 대표, 창조관 대표, 2, 3학년 대표선출 2. 임명: 회장, 부회장, 창지관 대표, 창조관 대표, 학년 대표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3. 임기: 1년, 6개월(1학기 1학년 대표)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22조(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회의)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총사감장과 협의한다. 3.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24조(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140명이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배정 인원: 1학년 46명, 2학년 46명, 3학년 48명 2.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음 제25조(입사 자격) 군산중앙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기숙사입사를 희망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를 우선 배정한 후 일반학생을 배정한다. 제26조(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충원한다. 1. 우선선발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를 우선 배정한다.(입사 인원의 20% 우선 선발(140명 중 30명, 1학년 10명, 2학년 10명, 3학년 10명)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원거리 통학 자(통학 불편 자) : 군산 시외지역 및 군산시의 개정, 옥산, 상평, 옥구읍, 하구둑, 성산, 나포, 임피, 대야, 회현, 공단 쪽 학교 통학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역) 다. 우선선발 학생 정원 이상 신청 시에는 입학 성적 및 선발 전 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라. 우선선발 학생 정원 이상 신청 시에는 학년에서만 선발한다. 2. 일반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제외한 학생 중 성적 우수자 나.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자 다.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라. 학생 정원 이상 신청 시에는 입학 성적 및 선발 전 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110명 1학년 36명, 2학년 36명, 3학년 38명 선발, 단 우선 선발 정원 미달 시에는 일반학 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 배정 순위는 1순위 동일 학년, 2순위 동일 학년에 신청 학 생이 없으면 3학년→2학년→1학년 1명씩 순차적 추가 배정한다.) 제27조(입사절차) 1.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총사감장에게 입사원을 제출한다. 2. 총사감장은 학생지원부에서 징계 없음을 확인 후 입사통지서를 발급한다. 3. 입사 통지를 받은 학생은 행정실에 기숙사비를 납부함으로써 입사가 허락된다. 4. 입사 기간은 학기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입사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둔다. 1. 기숙사 입사 전 학생지원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완료 후 입사할 수 있다. 2. 기숙사에 입사 후 자진 퇴사자는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재입사 신청이 가능하나 재입사 후 자진 퇴사하면 재입사 신청을 할 수 없다. 3. 기숙사에 입사 후 기숙사생 선도처분 규정 퇴사자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 재입사 가능하다(단, 원거리 학생은 2주, 4주, 1학기 퇴사 후 재입사 가능). 4.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5.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사의 진단이 있는 자) 6. 불량 써클에 가입한자. 7. 흡연,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8. 학교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는 학생 9. 공동생활에 적합지 못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 자 10.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11.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제29조 (재입사) 1. 기숙사에 입사 후 자진 퇴사자는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재입사 신청이 가능하나 재입사 후 자진 퇴사하면 재입사 신청을 할 수 없다. 2. 기숙사에 입사 후 기숙사생 선도처분규정 퇴사자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 재입사 신청이 가능하다(단, 원거리 학생은 2주, 4주, 1학기 퇴사 후 재입사 가능). 제30조 (퇴사) 퇴사는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자 2.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보균자로 타인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자 4. 기타 자치회 규정에 의한 퇴사자에 해당되는 자 등 5. 개인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퇴사원을 제출할 경우 제31조(퇴사 절차) 퇴사는 입사 기간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총사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퇴사가 필요하면 즉시 임시퇴사원을 총사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사감장은 기숙사지도위원회에서 퇴사가 확정된 학생에게 퇴사통지서를 발부한다. 3. 자진 퇴사할 시에는 매월 말 1주 전까지 월말 퇴사 서를 생활관 운영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정 관리】 제32조(기숙사비 관리) 기숙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며, 기숙사비의 관리는 학교운영지원회계 수익자부담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세출경리관(학교장)이 관리한다.(관 학교운영지원회계, 항 수입자부담교육활동비, 목 창지관비) 제33조(기숙사비 징수, 환불) 1. 기숙사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2. 기숙사비는 월단위로 납부하도록 한다. 3. 기숙사생의 급식비는 기숙사의 월별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급식일수 및 급식 수량을 정확 하게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기숙사 입사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시 또는 중도 퇴사를 할 경우 관리비 및 산정된 급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단, 학적변동에 의한 퇴사, 강제퇴사 및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관리비와 급식비에 한하여 환불한다. 5. 급식비 환불은 해당월 급식비 수납금 총액에서 퇴사당일까지의 식사일수를 제외한 전액 을 퇴사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비는 사감지도비, 난방비, 기타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납 부하도록 하며 과다 징수하여 수익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기숙사비 결산후 잔액이 발생 할 때에는 1인당 환불금액을 산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에 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결산잔액÷ 입사생수 = 1인당 환불금액) 제34조(사감지도수당 지급) 사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도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한다. 제35조(관리체계) 기숙사 총관리는 학교장, 운영관리는 교감 및 행정실장, 분임운영은 사감이 한다. 제36조(시설물 훼손 및 변상) 기숙사 시설 설비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및 훼손하거나 멸실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분의 변상을 해야 한다. 제37조(예산과 결산) 1. 예산편성과 결산을 도교육청 지침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정에의한다. 2. 기숙사비의 예산과 결산은 매 학년도로 학교 회계에 속한다. 3. 기숙사사비는 세입액과 세출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 시 학교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4. 기숙사비의 결산 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 후 학교회계와 같이 공고토록 한다. 【제 5 장 입사학생 안전 관리】 제38조(외출) 1. 외출은 당일 외출에 한한다. 2. 외출은 외출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 할 수 있다. 제39조(외박) 특별한 사정으로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절차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 할 수 있다. 제40조(외인출입) 학교장, 사감의 허락 없이 외인의 사내 출입 및 숙박을 금한다. 제41조(일반수칙) 기숙사생은 사내 생활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폭행, 도박, 고성방가, 무단이탈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인화 물질 및 전열기구 반입 및 사용 3. 자습 시간 위배 행위 4. 승인 없는 써클에 가입하거나 조직 선동하는 행위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 불이행 행위 6. 기타 질서유지(선도 처분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2조(징계) 기숙사생이 일반수칙에 위배하는 사생은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기숙사생 선도 처분 규정에 의해 기숙사지도위원회 회의에 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43조(진단) 기숙사생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문시되는 학생은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환자) 기숙사생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문시되는 학생은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청결유지) 기숙사의 각 호실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위생관리) 1. 기숙사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3.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47조(점호)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호시간 : 일과표 시간에 따른다. 2. 야간 점호 이후 외출 금지 3. 점호자는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점호 지양 4.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5. 관대표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6. 야간 점호 시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입고 제48조(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7. 방화 기구 및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및 소방서 연락체제 구축 15. 사감은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제49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교사가 속해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해야 함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제50조(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51조(재난안전관리) 1.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 6 장 급 식】 제52조 (급식과정) 1. 영양사는 급식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청구 검수하고 식단표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여 야 한다. 2. 사감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하여 식사가 제공되는지를 감독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2006년 10월 24일 본 규정을 1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0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2007년 11월 8일 본 규정을 2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2008년 10월 10일 본 규정을 3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2009년 03월 6일 본 규정을 4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09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7. 2009년 09월 25일 본 규정을 5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2009년 10월 17일 본 규정을 6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2011년 06월 17일 본 규정을 7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1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 2011년 11월 04일 본 규정을 8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1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1. 2012년 03월 26일 본 규정을 9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2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2012년 08월 20일 본 규정을 10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3. 2013년 02월 25일 본 규정을 11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4. 2013년 12월 13일 본 규정을 12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5. 2014년 02월 07일 본 규정을 13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6. 2014년 03월 28일 본 규정을 14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7. 2015년 04월 17일 본 규정을 15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8. 2015년 10월 01일 본 규정을 16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9. 2016년 02월 19일 본 규정을 17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 2016년 04월 08일 본 규정을 18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6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1. 2017년 02월 10일 본 규정을 19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2. 2017년 06월 09일 본 규정을 20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3. 2018년 02월 06일 본 규정을 21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4. 2020년 05월 25일 본 규정을 22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20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5. 2021년 02월 23일 본 규정을 23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6. 2022년 02월 24일 본 규정을 24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7. 2022년 01월 02일 본 규정을 25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8. 2023년 12월 13일 본 규정을 26차 개정함.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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