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교무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사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02.16 조회수 377
첨부파일

설 연휴가 끝났지만 지역 간의 많은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21.2.15~21.2.28까지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지침 위반 시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전글 2021학년도 영양사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글 2021학년도 기간제교사(영어, 상담) 최종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