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났지만 지역 간의 많은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21.2.15~21.2.28까지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지침 위반 시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