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2022-29호]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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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22.07.01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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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필평가 운영 기본방향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운영 ? 신관 1층 미술실)
? 지필평가 기간 KF 94 마스크 상시 착용, 쉬는 시간 이동 최소화,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방역 철저 ?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지필평가 응시 학생은 담임선생님 상담 및 등교 시험응시 신청서(붙임) 제출 필수 2.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악화로 인한 1학기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감염 증상 악화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 비율 100% 반영)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지필평가 기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가 있어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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