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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2-29호]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2.07.01 조회수 403
첨부파일

1.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필평가 운영 기본방향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

- 확진의심증상(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분리고사실 운영 신관 1층 미술실)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시험 중 의심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시험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 연락,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지필평가 기간 KF 94 마스크 상시 착용, 쉬는 시간 이동 최소화,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방역 철저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지필평가 응시 학생은 담임선생님 상담 및 등교 시험응시 신청서(붙임) 제출 필수

2.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악화로 인한 1학기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 증상 악화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 비율 100% 반영)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

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

고사 기간 전 확진의심 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고사 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 반영

비교육적 행태 예방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별도 시험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 반영

지필평가 기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가 있어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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