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 제 8-1판 | | 제 9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 발열검사 | ㅈ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급식실 칸막이 | ㅈ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기숙사 관리 | ㅈ |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환기 | ㅈ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
?【적용시기】 ‘23.3.2.~별도 개정 시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방역지침을 교육부에서 알려옴에 따라 교육 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에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2023. 3. 3. 고 창 북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