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정기 법정검사에 따른 교내 모든 구역 정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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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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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2.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교내 전 구역이 정전될 예정입니다. 전화·팩스·인터넷 등 전기통신장비를 이용한 각종 업무 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및 정전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요일) 09:0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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