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5학년도 통학택시 이용 희망자 신청(2월 1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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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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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희망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 02. 19.까지) 
 
 2. 2024년 기 이용학생의 경우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불가합니다.      
 
 □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이용조건 
 - 1인당40만원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문의 : 링크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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