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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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5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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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9.16. 일부개정)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필요 2.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049호, 2025.9.16. 일부개정
3. 주요 내용 ? 개정사항 반영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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