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4.15 조회수 152

고부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 2025.9.16. 일부개정)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필요

2. 관련근거

·중등교육법 법률 제21049, 2025.9.16. 일부개정

3. 주요 내용

개정사항 반영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중등교육법 제5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