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23.12.15.)
작성자 *** 등록일 23.12.15 조회수 92
첨부파일

*개정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반영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회 심의 통과에 따른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고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표(2023.12.15)
다음글 고부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