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에 따른 홍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3930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감사관-3679(2019.7.18.) 2.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
|||||
| 이전글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이해 자료 |
|---|---|
| 다음글 | 고부초등학교 화단 동상 철거계획 안내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