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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3679(2019.7.18.)
2.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