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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 인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윤정 등록일 22.07.13 조회수 226
첨부파일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인 외부 대면봉사활동 지양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4)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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