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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2.05 조회수 126
첨부파일

1. 관련:「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6조(인권실태조사)

          전북교육인권센터-5492(2023.12.4.), 

          전북교육인권센터-5521(2023.12.4.)

2. 위 공문에 의거 2023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본교 학생, 교원·학부모

  나. 기간: 2023. 12. 6.(수) ~ 2023. 12. 22.(금)

  다. 설문방법: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제 안내 및 URL전송

 

발송된 메시지 링크 또는 첨부파일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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