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람학사 생활 수칙
- 제1조(일반적 사항)
-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다른 사람의 생활 존중 및 배려
- 2. 질서유지
-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 4. 기숙사 운영 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 5.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알림
- 6. 특정 질환이 있는 학생, 특이 체질 학생,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학생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림
- 7. 폭력 행사 금지
- 8.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신고
- 9. 몸 청결 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0. 생활 불편 사항 발생 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알림
- 11.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
- 12. 전기용품 외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 용품 사용 시 학교에 미리 승인요청
- 13. 촛불 점등 행위 금지
- 14.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인위적 훼손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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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
- 17.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
- 18. 등교 또는 퇴실 시 냉난방기기 및 전등 소등
- 19.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
- 20. 기숙사 시설물 임의 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
- 21. 성냥, 라이터, 초 등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 금지
- 22. 화투, 카드 등 행위 금지
- 23.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여 탈출
- 24. 다른 호실에 출입을 금함
- 25. 기숙사에 비입사 학생 출입 금지
- 제2조(자율학습실 이용)
- 1. 지정석 이용, 열람대 깨끗이 사용 및 낙서 금지
- 2.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 3. 입실 시 휴대전화 전원 끄기
- 4. 음식물 반입금지
- 5.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헤드셋 사용
- 제3조(컴퓨터실 이용)
- 1. 게임, 만화 등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용도 사용 금지
-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필요시 지도교사에게 미리 상의
- 3. 개인 자료는 반드시 별도 개인용 저장 장치 이용
- 4. 음식물 반입금지
- 5. 설치된 프로그램 소중히 사용,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사감에게 신고
- 6.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제4조(세탁물 관리)
- 1.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장소에서 세탁(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세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함)
- 2. 개인 의류는 이름 표기(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가능하게 함)
-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함
- 제5조(외박과 외출)
- 1. 외박 희망 학생은 외박 신청서 제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2.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
- 3. 외출 희망 학생은 외출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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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출 학생은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사감에게 미리 알림) - 5.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확인 마친 신청서 사전 제출
- 제6조(입사 시 준비물)
-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 2. 의류: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 4. 학습 자료: 교과서, 학습용 전자기기,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 6. 개인 상비약, 위생용품
- 7. 기타: 개인용 실내화, 세탁물 바구니, 멀티탭
- 제7조(기타)
- 1.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사항 숙지
- 2. 등ㆍ하교 시 용모ㆍ복장 단정
- 3.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 4. 입ㆍ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 학부모의 호실 출입 금지
- 5.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동행하에 출입 가능
- 6.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또는 해당 교과 교사)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
- 7. 노트북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서만 가능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 차단
-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자치회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개정 가능
